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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02-13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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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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