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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