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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 -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4-01-16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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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안마도 사슴` 관련 보도 및 현장 사진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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