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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12-27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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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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