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가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내용 = 인사혁신처 제공)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넷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섯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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