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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 결정

최인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5-28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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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안심사위는 외교관 K씨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파면·정직·강등이 포함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원래 조윤제 주미대사와 일부 업무연관성이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허용된 해당 한미 통화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정무과 직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K씨와 자료를 열람을 도운 직원를 중징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강경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K씨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실수로 정상 간 통화의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으며 정쟁에 이용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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