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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허위 광고 적발 증가...허가받지 않거나 효능‧성능 거짓 - 서정숙 의원, “허위‧과장 광고는 국민 우롱·기만 행위, 실효적 방안 모색해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3-10-13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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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와 같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총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9건이었던 것이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까지 24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파크와 같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하거나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URL)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 (단위 : 건)

적발된 치아미백제 허위‧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업체는 네이버쇼핑, 쿠팡,

서정숙 국회의원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아 미백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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