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2023년에만 2만 476호(총사업비 4조 4,324억 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LH가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했는데, 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으로 매입금액은 584억 원으로 나타났다.
LH는 2021년 3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 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이에 매입담당 직원 3명은 정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LH는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직원가족의 소유주택을 5.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매입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매입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 원 매입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매입공고를 통해 대상이 결정되는데 매입할 수 없는 대상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당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로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매입대상은 현재 별도 처분하지 않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심사 등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직원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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