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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해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 부적법"

하성우 기자

  • 기사등록 2023-09-27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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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일러스트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위촉 및 해촉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도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로 해촉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촉 통지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해촉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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