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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9-19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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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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