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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방지' 서울 명동, 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 중구-상인협의회 간담회…"명동 상권의 전설 복원 계기 됐으면" - "정작 노점은 제외" 지적엔 "허가 조건 내세우는 등 조치 가능"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23-08-30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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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 

구는 이날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명동은 중국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 '관광 1번지'로 일컬어졌던 지역이다. 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 한 달간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45만9천명에 달한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올해 6월에는 96만1천여명이 명동을 찾는 등 차츰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이 지적되며 이미지가 실추할 상황에 놓이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를 잇는 총 0.42㎢ 규모 구역 안의 가게들이 대상이다. 지하상가도 포함돼 이달 기준 총 1천11곳이 가격표시제 대상이 된다.


구는 9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도점검을 병행해 미이행한 가게를 적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대상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노점)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옷 가게 등은 메뉴판이나 태그 등으로 이미 가격을 표시해왔고, 정작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노점들이란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명동 일대 가게들은 당연히 가격을 표시한다'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추후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도 가격표시 의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롭게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도록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거기는 즐겁지 않아',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명동을 찾지 않는다면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명동 상권의 전설을 다시 복원하고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과거보다 멋진 명동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상인들도 믿고 함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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