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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지도 고시에 반성문·물리적 제지 조항 손봐야"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23-08-29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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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중 반성문 작성을 삭제하거나 반성문을 '생각의 글쓰기' 같이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의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성문 작성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제지하도록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고시안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들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비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유아의 출석정지·퇴학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조항에 관해선 유아가 아닌 해당 보호자를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외의 일부 조항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였고 고시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인권위는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한 뒤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시안과 유치원 고시안을 발표한 뒤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10월로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구성안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사형제 폐지, 여성의 안전한 자발적 임신중단과 건강권 보장,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등의 의견이 담겨 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의견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표현 등은 일부 수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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