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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았다" - 최춘식, “농어촌공사, 文정권 때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아”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8-25 1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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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11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잼버리 부지의 매립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열린 새만금 야영지 모습

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는 당초 관광레저용지였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 267만평을 농업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부지 매립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었고,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에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춘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농지기금 투입 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변경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11월경에 A법무법인으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당시 농어촌공사는 A법무법인에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잼버리 부지 매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잼버리 매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세계 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농지관리기금의 투입이 설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법무법인은 “잼버리 부지의 매립공사가 ‘농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농지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도 아니고 향후 농지로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지관리기금 투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경위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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