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23년 6월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서 사형확정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92.7.)한 바 있고, 이후 일본은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10.4.)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53.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위 규정들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따.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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