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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마포·성동·광진·강동 중심 현장 점검 확대…허위거래·집값담합 정황 포착 -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등 의심사례 다수…국세청·금융위 등과 공조 대응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시장 과열·풍선효과 선제 차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3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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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외 전액을 차입금으로 마련해 매수한 거래, 고액 신용대출을 이용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등 대출 용도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특정 단지 커뮤니티 앱을 통해 허위 신고가 유포 및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특히 거래 가격 띄우기, 허위 매물 광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인접 지역에 투기수요가 확산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시는 현장 폐문 등으로 조사 불가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재방문을 통해 의심거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 과열이 조기 감지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도 검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자치구와 협력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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