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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7-04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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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홈페이지,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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