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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 - 폐업시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조건으로 폐업 지연 7.2개월 소요, 영업손실 누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6-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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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주저하고 있다. 대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폐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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