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6-20 13:04:46
기사수정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 · 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4908
  • 기사등록 2023-06-20 13:04:4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윤석열, 유승민과 조국을 들었다 놨다 하다 여당에게 4월 10일에 닥칠 것이 유력시되는 패배의 강도와 범위는 통상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동해선 대처와 극복이 불가능하다. 세간에서 예상하는 바대로 야권이 200석 안팎의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석권하면 윤 대통령이 임기를 과연 제대로 채울지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는 탓이다
  2. 윤석열과 조국의 복수혈전 윤석열은 야당을 상대로는 시행령 통치를 선보이고, 여권 내부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최재형 혁신위로 막 시작에 나서려던 공천개혁 작업을 무산시킨 게 전부였다. 그는 선거법 개정에도 관심이 없었고, 현행 헌법의 개헌에도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3. 윤석열의 72시간 침묵에 담긴 의미는 윤석열 각본, 윤석열 연출, 윤석열 주연의 엽기적인 부조리극의 발단과 결말 사이에 굴곡과 요동이 있었다면 도입부에서 텔리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의 앙증맞은 체리따봉 이미지로 등장했던 주인공이 마지막 대단원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우울한 표정과 무뚝뚝한 육성을 관객들을 향해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4. 홍준표의 실패는 현재진행형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은 홍준표를 후계자로 낙점할까? 홍준표는 윤석열의 신임을 받아낼 수완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역량은 빈곤하고 부실하다. 선수로서는 특급이되 지도자로선 이른바 폐급인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은 생계형 정치인의 최종 진화형인 생존형 정치인의 치명적 한계로 평가될 수...
  5. 윤석열, 이제야 정치인이 되려는가 전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상대방과 총탄과 포화를 주고받는 일이다. 정치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야권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노려볼 만한 원내 의석을 확보한 연후에야 정상적 의미의 정치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에서 정치인으로의 때늦고 마지못한 변신이 그 ...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