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기수 기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