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구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714대를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콜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관련 업계, 이륜차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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