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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시민인권배심원’출범 모의 배심회의 개최 - 시민 주도,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의 한마당…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첫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4-04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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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외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오는 5일,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시민인권배심원’이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은 1,400여명이 신청해 약 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의 출범에 맞추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앞으로의 배심회의 참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모의회의가 열린다. 


2014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총 14회 개최되어, 제1기 시민인권배심원 200명이 참가했다. 2016년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8년 12월 회의개최를 마지막으로 1기 배심원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철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모집에 보내 주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고,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니 만큼 시민 인권 파수꾼으로서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출범에 시민들의 축하와 성원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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