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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가해자 처벌하기 쉽지 않아 -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 준다 - 명성을 보장받는 커뮤니티에서 이뤄져 가해자 특정하기 어렵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

서한나 기자

  • 기사등록 2023-04-28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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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와 학교폭력을 소재로 삼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인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와 학교폭력을 소재로 삼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로 인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실제 학교폭력보다 피해자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에게 연락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더욱 강력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되고 나면 가해자의 범위도 급속도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설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 객관적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피해 입증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ID가 확인되었을 경우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방 ID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게시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하면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피해 방지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사 A씨는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 유대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기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하락하거나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납길 수 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이외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1235명에서 2021년 1500명, 2022년 1667명으로 총 34.9%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20년 217명에서 2022년 4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0명(58.1%)은 청소년들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다고 했고, 언어폭력(47명, 54.7%), 사이버폭력(26명, 30.2%) 문제도 있었다.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불안·위축(71명, 82.6%), 강박·불안(30명, 34.9%), 등교거부(30명, 34.9%), 대인기피(27명, 31.4%)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향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연장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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