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변종 룸카페 청소년 일탈 장소 이용 논란…대책 마련 필요

서한나 기자

  • 기사등록 2023-04-28 16:31:29
기사수정

최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형태를 한 변종 룸카페가 논란이다. 변종 룸카페는 밀실에 침대 등을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룸카페는 신·변종 룸카페로 청소년들의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위치한 룸카페 

청소년 룸카페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음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발생 ▲청소년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비행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 ▲일부 룸카페에서는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등 범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립할 예정이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는 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밀실이나 밀폐 공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 출입이 불가하도록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영업권 침해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룸카페의 대책이 필요하다. ▲룸카페에서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거나, 청소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마련 ▲룸카페, 길거리에서 유통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룸카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위치한 룸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됐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준 뒤 통화로 결제 방법을 안내하고 미성년자 여부는 전화로만 확인했다.


이곳은 입구에 청소년 출입이 안 된다고 표시 해뒀지만, 미성년자 출입을 막으려면 직원이 카운터에 항상 상주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검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또 서울시 마포구 위치한 룸카페는 최근까지 청소년 가능 룸카페로 운영이 됐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고 ‘미성년자 출입 불가’라는 문구와 함께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알바생은 “점장님께서 필수로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룸카페를 돌아본 결과 4곳 중 2곳은 단속에 걸려 문 닫은 상태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4412
  • 기사등록 2023-04-28 16:31:2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