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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통과…국민의힘 투표 거부 집단 퇴장 -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국민의힘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 - 50억 클럽 특검 법안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 법안 찬성 182명, 반대 1명

서한나 기자

  • 기사등록 2023-04-27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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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 시켰다.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을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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