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세는 한국당이, 피해는 경남FC가...“2000만원 벌금”

최인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4-02 16:35:53
기사수정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남FC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한 것에,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로축구연맹 측은 선거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다만 한국당의 진입과 유세를 막으려 한 점을 감안, 무관중경기 같은 중징계는 면했다.


경남FC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팀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라며 “한국당이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국당은 2일 경남FC와 축구팬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432
  • 기사등록 2019-04-02 16:35:5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