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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부당특채 대상자 중 1인 국교위 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나” -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에 부정특채 대상자인 전교조 해직교사 포함돼 - 최 의원, “조희연 교육감 특위 위원 추천 권한 있어...추천 여부 밝혀야”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4-25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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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 추천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최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 중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총 69명의 특위 위원을 위촉했는데, 문제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특혜 채용 대상자’ 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교육감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록을 보면 이번 특위 위원 구성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후보 추천이 있었다”며, “그런데 추천된 특위 위원 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조희연 교육감께서 부당 특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특별채용 대상자였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그 대상자는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인과 함께 불법 기부금 모집 및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됐던 사람”이라며, “특위 위원의 추천 자격이 있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혹시 이 분의 특위 위원 위촉에 관여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 특위 위원 후보 추천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부적절한 인사가 걸러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런 의혹이 더는 확산되지 않게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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