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국도와 마을이 연결되는 좌회전차로가 없어 멀리 우회해야 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쌍수1리 주민들의 40년 불편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도 제25호선과 마을을 연결하는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쌍수1리 마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 제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위치해 있다.
쌍수1리 주민들은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남일면으로 이전할 때 현재 거주지로 이주해왔는데 그동안 좌회전차로가 없어 적지 않은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을 겪어 왔다.
실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 앞 삼거리까지 800m 이상을 우회하고 보은군 쪽을 가기 위해서는 상무대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400m를 우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쌍수1리 구간에서 잦은 차량 신호위반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상무대아파트에 사는 남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쌍수1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 통학하고 있어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될 때 좌회전차로 설치를 해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 설계속도가 시속 70km로 교차로 간격 확보가 어렵고 좌회전차로 폭 확장으로 인한 건물 편입과 마을 진입부 경사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 경찰서 등과 수차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계획선을 마을 쪽으로 일부 조정하고 마을진입로 부분의 경사도 및 대기차선을 등을 고려해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며, 청주시는 좌회전차로 운영을 위해 마을안길 정비와 마을 진입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구역이 마을주민 보호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유지하고 신호체계 수립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40년 숙원이었던 좌회전차로가 만들어지면 교통 불편 해소와 함께 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