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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 “국회, 정치권의 정치개혁 국회의원 자신에게 맡겨서는 안돼” -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3개월 이상 숙의과정 거쳐야”

서한나 기자

  • 기사등록 2023-04-18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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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금년 4월 초까지 선거제도 관련 입법을 끝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한 내에 선거법 합의는 불가능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아도 겉으로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이해와 국회의원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며 “이제 더는 국회와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국회의원 자신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공론화위원회(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곳에 전권을 위임하여 여기서 나온 개편안을 토대로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추첨으로 200~300명을 뽑아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 시민의회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기초해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온전한 비례성의 보장,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론 여기에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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