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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 병무청 부지 내 기존 구유지(공원부지) 존치 -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서 신길4동간 단절된 보행축 연결 - 시민이용공간 최초 도입하는 계획지침 신설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4-14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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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치되는 기존 공원부지(2384.7㎡)를 포함해 국방부 남측부지 일부(2287㎡)를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확보했다.

 

또, 시민이용공간은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도 공간으로 기반시설, 조경, 공개공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시 각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60% 이상 확보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2020년 6월에 결정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되기 전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소유자(국방부, 병무청)와 세부개발 계획 협의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 구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개방공간 마련으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4월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은 수정 가결된 내용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재열람 후 5월 중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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