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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4월 17일-5월 16일 -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실시 - 3월 17일-4월 16일 도심방향 징수, 외곽(강남)방향 면제 - “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 과정”…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발전 기회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4-12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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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도심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4월 16일까지 운영되며, 2단계 시작인 4월 17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가 4월 17일부터 남산1 · 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개월간 임시로 실시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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