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 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24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1146만원, 전국 2억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는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 등(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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