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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 `주민등록법` 발의 -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속 지원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발의 - 주민등록증 원본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복사본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3-30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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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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