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민호 기자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ㄱ사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ㄱ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ㄱ사는 상위 법령에 사무실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사무실 조건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을 침익적 처분의 법령상 근거로 삼은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단순히 내부준칙에 따라 사무실 공동사용을 이유로 ㄱ사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무실 기준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내부준칙을 영업정지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아 발생한 분쟁이다”고 말했다.
이어 “침익적 처분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률유보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내부 준칙을 통한 법령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