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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250대 보급…8일부터 신청 접수 - 상반기 250대 보급…구매가 약 7000만원 중 보조금 3250만원 지원 - 개인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 - 수소차 대리점 통해 2개월 내 출고 차량 한해 신청…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3-07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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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 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청 전경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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