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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주상복합, 회계장부 등 관리체계 투명 개선 - 홍정민 의원, “오피스텔 많은 일산, 투명 관리로 더 나은 주거환경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3-07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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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관리인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할 것을 의무화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 작성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장부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2020년 기준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주거 비중은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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