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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개통 사기 성행...장애인 합리적 선택 하도록 명확한 고지 필요 - 지난 2년, 장애인 스마트폰 가입 피해금액 4억4000만원 추정 - 김 의원,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히 스마트폰 구매할 수 있어야”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3-03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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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TTS(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못하는 기종이었고, 이를 인지한 A씨는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단말기 개통 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다시 조정을 거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2022년 5월 24일, 지체장애인 B씨는 ㄴ텔레콤에서 스마트워치 계약을 진행했고, 판매자는 최초 계약 당시 스마트워치는 기기값 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37만9000원의 단말대금이 24개월 분할 청구됐고, B씨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해줄 뿐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B씨는 장애인소비자연합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부당계약으로 판명돼 그는 스마트워치 단말기 할부금 전액과 요금을 환불받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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