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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2023년 첫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정책 미비점 지적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 어려움과 보증보험 미비점 지적 - 서울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제도보완 촉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3-03 0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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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제316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성배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활용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SH공사에서 시도했던 방법으로 현장에서 확인 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쇄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면밀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반지하주택 대책,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들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을 예로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 추진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담당부서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다”며,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 자금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기간동안 임차인은 거리에 나앉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할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법은 멀리 있고 언제나 곤란한 건 세입자들의 몫”이라고 언급하면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증보험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근래 몇 년 동안 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세입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너무 큰 그림만 보지 말고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서울시의 관련 센터나 기구 같은 곳에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도 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도 이에 수긍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주거상향사업 추진 시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선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유형을 다양화해줄 것과 정비사업 융자금의 회수가 7년,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유념해주기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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