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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125명 중 봄철 35명 발생 - 3-5월 위험주의보 발령, 관계기관 협력 계도 및 위반 시 엄정 조치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3-02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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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해,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지붕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 중 일부(사진=고용노동부 제공)지난 3년간(2020~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해,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었으며, 그간 정부는 ▲안전기준 개정 ▲안전작업 매뉴얼 제작·배포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2022년)에는 31명으로 감소했다(47→31명, 34.0%).
계절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없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공장·창고 지붕의 보수·교체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 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붕을 8대 위험요인으로 지정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지도 및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순찰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 배포를 추진한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 을 통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5000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붕공사 현장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정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법원에서도 핵심 안전수칙 위반 사건 피의자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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