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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 악화된 노인들 일상 회복 지원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 사업 유형별 1,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총 35개소 선정(예산:350백만원) - 접수기간 : 3. 7.~ 3. 14.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2-28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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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인복지관 35개소에 심신 건강 사업 등의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신튼튼 행복사업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이 제약돼 건강이 악화된 노인을 위한 것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심신 건강과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이다. 경기도는 최대 35개 기관을 선정해 ▲노인 심리 안정 지원 사업 ▲노인 건강 기능 지원 사업 ▲그 밖에 창의적인 노인복지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1개 기관에 1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심신튼튼행복사업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심신이 약화한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도내 노인복지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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