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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 금천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 - 총 1억5000만원 규모, 방문 신청 - 대출금리 연 2%(화장실 시설개선 1%), 1년-3년 거치 2년-5년 균등분할 상환소 대상 융자 지원

전기수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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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 관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융자 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등 식품접객업소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금액 한도는 1개 업체당 2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다. 1년~3년 거치, 2년~5년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사용 용도는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며, 총 소요 금액의 80%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종류별·업종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상환 조건 등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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