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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경기도에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학생 위탁교육비용 받아내야” - 위탁교육 합의 당시 경기도에 받은 위탁교육비 14억원 불과 - 무상급식 투입된 서울시 예산 33억원 등 위탁교육비용 회수 필요 - 경기도교육청과 위탁교육비용 관련 재합의 촉구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2-24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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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위탁교육 중인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정부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투입된 무상급식비 등의 위탁교육비용을 경기도로부터 회수하고, 앞으로 투입될 위탁교육비용 지급에 대한 재합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 도봉2)이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계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1·2단지의 경우 의정부시 장암동, 3·4단지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는데, 1·2단지의 행정구역은 의정부시지만, 생활권은 노원구와 도봉구에 형성돼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교육, 행정, 안전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07년 경기도교육청은 아파트에서 의정부의 초등학교로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1·2단지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서울시 노원구에서 위탁교육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노원구 수락초등학교가 과대학교이므로 학생입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해당 학생들을 위탁교육할 것을 통보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생은 도봉구 누원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노원구 수락중학교에서 위탁교육 하기로 경기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이후 중학교 졸업자는 해당 중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도 서울시 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초·중·고 학생을 모두 위탁교육하고 있다.

 

위탁교육 합의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도봉구 누원초등학교 교실 증설비용 14억원을 위탁교육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했으며 그 외 경기도로부터의 비용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한 14억원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위탁교육에 사용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며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학생들에게 투입된 무상급식비 소요액 추산자료를 제시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초등학교 1~4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실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투입된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은 총 33억2000만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위탁교육 합의 당시 지급한 14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홍 의원은 “무상급식비는 물론 지난 2021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입학준비금 역시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무상급식비와 입학준비금 모두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을 경기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교육청 간 합의가 진행될 당시에는 무상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이 급변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와 경기도에서 위탁교육을 요청한 수락리버시티 사례는 분명 다르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그동안 투입된 위탁교육비용을 경기도로부터 회수하고 앞으로 투입될 비용 지원에 대한 재합의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등을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현 상황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학생들에게 투입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까지 지급된 위탁교육비용을 경기도로부터 회수하는 방안, 광역지자체 간 위탁교육 시 적용 가능한 규정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위탁교육을 받아들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상기하고 위탁교육비용에 관한 재합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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