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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 이 의원"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자원순환정책의 핵심" - "윤 정부, 시행일 무단 연기·시행지역 축소해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어" 비판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22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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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를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중심 주체로 봤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연기해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성공요인을 평가되던 교차반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촉진과 공정한 제도 시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시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의 지정과 교차밙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 등 총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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