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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약자 등 특별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 법무부,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2. 21. 시행)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2-21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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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먼저,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시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겠다.

 

또한 별건으로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까지 피의자에 준하여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체적 상태가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한 신청인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하여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되었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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