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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차 굉음 퇴출 나선다`…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 2월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 소음 발생 이륜차 계도 실시하고,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12건 적발해 - 고성능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 단속장비 고도화로 소음저감대책 지속 추진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21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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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잡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이륜차,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구청 단속원이 제지한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소음기 불법 개조가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곧 대기하고 있던 소음측정원이 나서며 배기음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에 초과되는지도 철저하게 검사를 시작한다.’

 

지난 2월 16일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현장(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하고, 실천방안으로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그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위주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으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튜닝)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도 이륜차 배기소음을 중점 단속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이륜차 소음 저감 위한 합동 단속체계 구축 ▲시민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마련 ▲고성능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하는 등 단속 장비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의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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