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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격돌 여 "전제 잘못돼...위헌"VS야 "농민 대한 배신 행위" -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서 열려 - 김승남 "대통령실 관계자 양곡관리법 위헌 발언...국민 호도" - 이양수 "지난 정권에서 반대...왜 윤 정부에서 추진하나"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20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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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를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정면대치했다.

 

오늘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의무화 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장관은 위헌성이 있다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시품부 장관은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 안 된다는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헌성이 있다 해서 국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는 쌀 격리 의무화가 위헌이라면 지금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쌀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적으로 40만7000톤을 도입하는 건 위헌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쌀 생산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리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면서 논타작물·전략작물 재배를 정부가 권장하는 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이자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정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은 농가 절반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쌀값은 적정선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쌀의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타작물·전략작물 재배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생산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해 "정부가 들인 노력에 비해 실제 나오는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정부가 1만헥타르에 다른 작물 심겠다고 했는데 실제 효과는 1/3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이런 식의 양곡관립법은 문제가 있다"며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온당하한가"라며 전정권과 현정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일부러 추진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니 민주당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이 반발했지만 다수당 지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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