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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발의 - 재건축 추진 기간 획기적 단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목적과도 부합

전기수 기자

  • 기사등록 2023-02-17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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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서준오 의원과 노원구 재건축 · 재개발 신속추진단이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제한을 둬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의 형평성과 비용 남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에는 건축연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녹물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어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보류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는 비용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2월 20일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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