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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발의..."플랫폼 기업, 선수와 심판 동시에 못하게 해야" - 14일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 "플랫폼 기업, 배제·차별·약탈의 대명사" -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낮춰야"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14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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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많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다.

 

14일 오후 심장정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몰아주기 적발을 환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를 한 것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플랫폼 중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면서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데 이정표가 될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각 산업별로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오늘 저는 여객운수사업에 있어서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은 운송중개사업 플랫폼 기업에 심판과 선수 중 한 역할만 선택하게 해 플랫폼 기업이 가맹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 중지나 분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운송중개사업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을 공정히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송가맹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객의 공정한 배정 및 수수료 부과 등 중요 계약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가맹점이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송 플랫폼사업자의 운행 특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과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공공 택시운행정보시템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법안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운송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여객운수산업의 건전한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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