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 (사진제공=홍기원 의원 SNS)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건(50.3%)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19.2%)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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