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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 거쳐야 -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이행토록 하는 내용 포함 - 통폐합 시 충분한 시민 공감대 있어야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가능

전기수 기자

  • 기사등록 2023-02-13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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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지방 정부의 시·구청장, 군수, 도지사 등이 교체되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평상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쳐 34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으며 오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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