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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운영기업 19일부터 상시 모집 - 1월 19일부터 운영기업 모집...올해부터는 상시등록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 사내벤처 운영기업에 컨설팅 제공, 분사창업 이행 기한 확대 등 원할한 분사창업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1-1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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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내 우수 기술인력이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팀 발굴·육성과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81개 운영기업과 협력해 681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2021년까지 참여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총530개사)의 매출은 1,664억원, 신규고용은 990명, 투자유치 는 476억원을 달성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5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기업 신청·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중견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규정과 인력, 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이 운영기업으로 상시 등록하고 사내벤처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운영기업에게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과 표준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고, 사내벤처 프로그램 컨설팅을 제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아울러, 사업 참여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이행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 후 2개월까지 연장하여, 그 간 협약기간 종료 시점과 분사창업 이행 완료기한이 동일해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했다.

 

운영기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19일부터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사내벤처팀 모집 시기(3월, 8월)에 맞춰 요건검토 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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